경제공부

미국 주식 비과세로 매매하기(배우자 간 증여)

Consultant 2023. 11. 28. 21:05

안녕하세요 컨설턴트입니다.
 
오늘은 미국 주식의 매매 차익을 비과세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봅니다.
 
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매매 시 차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,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.5%라는 매우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. 
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 공제(10년간 6억)를 이용하면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타인 계좌로 주식을 이체 시 현재가로 이전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순간 세금+수수료로 -로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이 방법으로 10년간 최대 12억(이익 6억)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.

위의 사진을 보면 매수 금액은 88,184,538원이고 매도 금액은 89,579,907원입니다.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약 5,000만 원에 수익은 3,950만 원이 발생을 했고, 배우자 계좌의 평단은 약 198$대였으나 이전받은 당시의 매입평균가인 335.04$로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 
만약 원래 배우자의 계좌에서 매도를 했다면
(3,950만원-250만원)*0.225=832.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만 저 금액만큼 "절세"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게 된 겁니다.
배우자 간 증여는 모바일홈텍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. 해당 방법은 인터넷에 내용이 많으므로 제가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.

반응형